대여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25. 20:05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민사소송 승소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2009.경 시골에 사시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분에게 거금을 대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의뢰인 분을 안심시키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해드린 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추가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셨었습니다.

 

 

그 후 2013.경까지 채무자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매달 변제 받으시며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던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금원을 변제할테니 근저당을 해제해달라고 하여 차용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제하여 주셨는데요. 그 후 채무자는 더 이상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 근저당을 해제하여 준 것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띈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살피고 의뢰인께서 지참하신 영수증과 차용증을 확인 후 변제받지 못한 차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뒤, 원고(의뢰인)에게 반환할 투자금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변제하였으며 차용증은 원고(의뢰인)가 자녀에게 약 1억원의 큰 금액의 행방을 추궁 당하자 도와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의미 없는 차용증이며 기존에 원고(의뢰인)가 영수한 금원이 투자금 명목으로서 반환할 전액이었으므로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근저당설정 금액과 차용증의 금액에 합치되고, 현재까지 받은 영수금액과 차이가 분명한 사실과 차용증이 가지는 효력을 생각했을 때 피고(채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래의 원고(의뢰인)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연로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신 의뢰인의 대여금을 무사히 지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관련사건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중이신 분들께오선 다양한 민사 사건 수임 경험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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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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