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20. 17:4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물품대금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하시며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치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나, 거래처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미 의뢰인께서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2(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3심제를 택하고 있고 3심제는 1, 2심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하는 한편, 3(상고심)은 오로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만 심판하는 법률심인 관계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2(항소심)이 마지막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1심은 일부 승소하셨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마지막이므로 혹여 판결이 뒤집힐 것을 염려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존재 유무와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승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과 거래처간의 계약서 존재의 유무는 쌍방의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거래처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물품 인수 서명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한 까닭에 거래처의 인수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 심화 상담을 통하여 실제 인수 서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였고, 인수 서명자와 거래처와의 관계 및 거래처의 물품 인수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합동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거래처)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인 녹취록의 내용을 오히려 역으로 피고(거래처)가 물품 인수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을 원고(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거래처)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의뢰인)와 합동하여 유심히 따져보고,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이변 없이 승소를 가져다 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이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하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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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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