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소홀(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6. 13. 17:4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영조물 등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되어있던 맨홀 덮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어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아쉽게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고 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1심에서의 증인 및 증거 등 변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누락된 맨홀 덮개로 인하여 맨홀에 자전거가 빠지면서 상해를 입으신 것은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문제는 이 사건 도로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유무였는데요.

 

 

 

 

국가배상법 제51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안정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주물이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 내용을 설명드리며 당시 도로의 관리 상태 및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께서 지참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심화 상담을 통하여 사고 당시 약 22:00으로 야간이었던 점, 맨홀의 면적에 비하여 라바콘 등의 설치가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 및 이외에 멀리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 별다른 표시가 없었던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지점의 가로등의 설치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으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의 배상책임이 입증 가능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하셨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일지 및 당시 도로주변 사정 사진, 그리고 방호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등을 제출하며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이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하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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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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