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절차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7. 26. 13:38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사례입니다.

주식양도절차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고 내방하여주셨는데요. 사건의 내용인 즉슨,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생산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매수하면 피고(의뢰인)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양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양도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 심화상담을 통하여 상대방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그와 같은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이 입금한 금원은 물품대금일 뿐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의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을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명의개서의 본질상 이행청구의 상대방은 회사 회사의 중간관리자인 의뢰인께서는 명의개서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보여졌으며,

 

 

 

 

 

 

 의뢰인에게 금원의 반환 청구 역시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로 살펴보았을 때 물품대금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께 상대방 청구에 대하여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점을 말씀드렸고 이에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상대방)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에 있어서 다수의 경험과 승소경험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내세워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최대한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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