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0. 1. 30. 17:32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쟁의 소재가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우선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끈질긴 간청으로 소액의 금원을 차용증 없이 차용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지인은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불안한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차용증을 작성,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이 마저도 지인은 무시한 채 연락까지 두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우선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치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게 되어있으므로 꼭 그 전에 지급명령, 민사 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판결로서 확보해두셔야 하오며 이후 채권,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차용증, 공정증서 등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상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은 최고 25%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지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별도로 피고(지인)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한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다양한 사례 및 다수의 승소사례를 살펴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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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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