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7. 5. 13:4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재산탕진, 거짓말, 그리고 의뢰인께서 모르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다툼 후 배우자가 일방으로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 전 의뢰인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면서도 매매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파기당하는 불이익이 생겨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의 배우자께서 대리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약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매도인인 상대방과 배우자간 이행기를 다시 정하고 미이행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의뢰인께 알리지 않은 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던 의뢰인께서는 이행기를 도래하여서도 금원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까닭에 계약금의 반환을 촉구하고자 하시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상대방)는 배우자가 대리권을 행사하여 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계약금 납입의 촉구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간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미 소제기 이전에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반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배우자의 대리권의 범주 안에 계약의 해제 등의 권한까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상대방)는 위 각서에서 정한 이행기 이후에도 원고(의뢰인)에게 이행기 도래로 인한 매매계약 파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뢰인)로부터 매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이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하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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