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년이 흐른 뒤 부친이 돌아가시자 계모는 피고가 자신을 일생동한 부양해준 것을 고마워하며
분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부 증여하여 줬는데,
이를 두고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원인으로
이에 대하여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부친은 계모와의 혼인 전 부친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며 이를 계모 명의로 해주었고
이를 계모 역시 알고 있었으며 차후 부친이 돌아가실 때 이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으나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삼형제는 토지 명의를 계속하여 계모 명의로 두기로 하되
향후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하여 균등분할하기로 각서로 약정하였으나
계모는 생전 피고에게 계모 명의 부동산 모두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는 삼형제들 간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이신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10살 차이나는 큰 형님이 강요하므로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고,
원고는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따랐다고 주장하나
각성 작성 이후에도 계모를 부양하기는커녕 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 조력 의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십 수년이 흐른 뒤 계모가 의뢰인에게 토지 전부를 증여하자
이를 알고 곧장 나타나 피고에게 손찌검을 하려하였고
이에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신 비용을 형제자매들끼리 균등하게 정산해준다면
어머님께 증여받은 토지를 균등 분할하겠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모 명의 토지는 모두 계모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부친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며,
원고는 계모인 어머님을 부양한 바 없으며
각서도 그 내용 일부가 어법에 맞지 않으며 강박에 의해 억지로 작성한 것으로
형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각서를 살핀 결과, 어법에는 맞지 않으나 무엇을 정하기 위한 각서인지는 파악이 가능하였고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토지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금액으로 공동 분할하여 정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모가 해당 토지를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는 ‘처분’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을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을 지언정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는 방어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는
해당 토지는 계모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던 재산이고,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던 점,
사실상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준하여 볼 수 있을 것인데
계모이기는 하나 피고의 전적인 부양과 노력으로 증여받은 점에 있어
마땅한 기여도가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삼형제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외인의
그간 계모와 삼형제 간의 관계와 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공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유물분할 등의 분쟁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유지하였고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림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를 이유로 각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를 균등하여 분할하기로 하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에 대하여 각서에 기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현물로 분할할 것까지는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시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재판부는
금번 사건의 각서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볼 지언정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현물로 분할할 것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금번 사건의 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보다 미래의 시세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고,
차후 토지이용계획 등에 편입된다면 국가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