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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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 3.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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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독명의 다가구, 다세대 외 집합건물, 즉 오피스텔, 아파트 등
세대별 구분소유로 하는 집합건물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의 충돌과 갈등, 소송 등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 보수, 유지 등의 비용에 따른 소유자별 갈등과 소송이 빈번하고 있는데,
금일은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자들의 소송을 소개드리며
구분소유자의 관리의 범주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 공사대금 청구 승소 및 항소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구분소유란 한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분소유가 되려면 그 대상 건물부분이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전유부분에만 해당되는데
전유부분을 제한 공용부분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건물의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로 추정하고
공용부분의 보존에 필요한 유지, 수선, 유지 등에 필요한 기타 부담은
각자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법에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의 보존에 필요한 관리비용에 대한 구분소유자별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게 이해에 따른 충돌인데요.
공용부분은 사용, 수익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위의 법과 판례를 기초로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수리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반발하므로 소송 진행을 위하여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980년데 건축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약 10여 년 전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불가피하였고,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옥상 바닥뿐만 아니라 옥상 둘레벽, 지붕 부분의 공사까지 권유받았으나
우선 급히 방수가 필요한 관계로 바닥 방수공사만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듬해 옥상바닥이 아닌 둘레벽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 다시 방수바닥의 밑부분으로 스며들어
누수가 다시금 시작되 공사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범위가 확대된 공사는 이전 공사의 중복공사이며 과대공사라며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는
지급을 지체하는 구분소유자 1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수년 전 진행되었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대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건물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써 명백히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의 보존에 필요한 유지, 수선, 유지 등에 필요한 기타 부담은
각자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구분소유자 1인)는 원고(의뢰인)이 기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유부분의 비례하는 공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옥상은 공용부분이긴 하나 피고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옥상 아래층 세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또한 현재까지 공동관리에 대한 협의도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는
해당 공사는 과잉, 중복공사가 아닌 점을 밝히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이 해당되고
피고는 옥상 출입구는 옥상 바로 아래 세대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나
제일 위층 세대 복도 보일러실에 임시 사다리로 출입해야 할 만큼 들어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어
출입하기가 어려워 원, 피고 포함 어느 세대도 사용불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누구의 점유 하에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점 고지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비용 청구는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지붕은 공용부분으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대피장소가 되므로
특정한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보존을 위한 방수공사 비용 내지 하자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구분소유자로 이에 대한 상환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해당 집합건물은 공용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옥상 아래세대만이 출입할 수 있게 건축되었으므로 일부 공용만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원심은 옥상은 중요한 대피장소가 된다고 판시이유를 설시하였으나
해당 집합건물의 옥상은 특정 세대만이 사용가능하므로
공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는 재차 수임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이유 및 서면은 원심에서 하였던 주장 외에 새로운 주장이 없고,
더이상 제출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밝혔듯 해당 건물 옥상은 옥상 아래 세대만 출입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 피고 포함 전세대가 출입이 불가능한 점,
공용부분은 사용수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것인 점을 들어
피고 항소의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판시이유에 더하여
피고외 구분소유자 역시 공동부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추가 공사 이전 최초 공사시에
원,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적이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공용부분의 구분은 제대로 인지하면서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만,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법과 판례에서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 전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및 대응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소유권 분쟁, 구분소유자들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