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ae"ae-ievrfcto"cnet"6525e0037992b06b171c > 토지 매수 후 3개월 만에 발견한 매립된 오염폐기물. 토지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부동산,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

토지 매수 후 3개월 만에 발견한 매립된 오염폐기물. 토지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Author : 김필중 변호사 / Date : 2026. 2. 12. 10:50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오늘의 부동산 사건 -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니 토지 안에서 발견된 다량의 폐기물과 법적 책임공방

 

 

부동산 관련 분쟁은  지상에 관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부동산을 매수한 뒤 토지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오염토, 폐기물 등이 발견되면 매수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오염토에 대한 정화비용, 정화처리기간에 따른 토지미사용에 대한 손실, 재산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금일은 부동산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의뢰인께서는 매입한 토지를 되팔고 난 뒤, 새로운 매수인이 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과 오염토가 매립되어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결국 새로운 매수인에게 거액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물어주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가, 최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물어주게 된 거액의 70% 가량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매수후 발견한 매립된 오염폐기물에 따른 토지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입니다.

 

 

 

의뢰인인 A사는 2018.. B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사는 20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려던 C(소외 회사)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C사가 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 지하에서 다량의 건축 폐기물과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사는 A사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주어 A사는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A사로서는 매수할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하자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것이었고 매수 후 매도 시점까지 3개월 가량밖에 되지 않아 토지 지하에 각종 오염물들이 있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터라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하여 사안을 세세히 잘 알고 있던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에게 최초 매도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의뢰해 최초 매도인인 B사를 상대로 A사가 C사에게 배상하게 된 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전략 - 상법상 6개월 하자담보책임 VS 민법상 10년 불완전이행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B사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매립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고의·과실이 없는데다 상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6개월이 지났으므로 A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재판부에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었지만,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정상적인 상태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도 부담하는데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인도한 것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단기 소멸시효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사와 C사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폐기물 처리 비용 약 3억 9천만 원 가량의 판결금을 근거로, A사가 입은 손해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역시 토지 매매의 거래 통녕삼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여 통상 토지가 갖추어야 할 성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자담보책임 내지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을 들면서,

 

A사가 C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당시에도 A사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가 최초 매도인인 B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소송고지'신청을 하고 B사는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B사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7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A사가 C사에게 배상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원고의 승소나 다름없는 결정으로 법원은 피고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상태의 토지를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C사에게 물어주게 되었던 손해배상금의 70% 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70% 가량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양측 이의 없이 확정 

 

 

 

 

 

 

 

Copyright © 부동산,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