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후 진행절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 17:5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신고 후 진행절차

 

 

 

얼마전 기사에서는 가정에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가정폭력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748건으로 가장 적은 2월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전화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신고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응급조치에도 재발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검찰단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은 정부에서 악으로 규정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고와 고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보복이 올까봐 두려워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아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김필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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