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소송변호사_ 가정폭력은 범죄다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0. 13: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소송변호사_ 가정폭력은 범죄다

 

 

화목해야 하고 친밀해야 할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생각때문에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와 자매 등 친척 및 사실혼 관계인 사람 간과 같은 가족구성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사례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있습니다. 밀치고 때리는 직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어깨나 목 등을 세게 움켜 쥐거나 신체를 비트는 행위 등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경명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거나, 열등하고 무능하다며 비난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위도 정서적인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이런 행동들의 반복은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으로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연로한 가정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임의로 가로채는 행위를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한 가정폭력의 한 예로 들 수 있겠고, 불결한 생활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끼니를 주지 않는 방임 행위도 가정 폭력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성적인 폭력도 일어나고 있는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말고도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아동의 교육·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나 그 기관의 기관장 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 아동이나 60살 이상 노인 등을 치료하거나 담당하는 의료인 및 기관장 등 해당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부끄럽거나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폭력을 묵인 한다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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