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종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8. 15:0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종류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데도 가정폭력 고소를 하지 않는데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그 전에 가정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가정폭력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가정폭력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읽어보시고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고,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는지의 여부는 위의 가정폭력 종류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해보신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해 혼인 유지가 힘들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 부분, 소송 절차 준비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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