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 가정폭력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19. 14: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 가정폭력소송변호사


최근 목사 겸 영화감독 S씨의 배우자가 연예인 S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알려지지 않은 가정폭력 범죄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리 절차


경찰단계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등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밖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조사,심리, 임시조치, 불가분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이혼, 친권, 양육권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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