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범죄 유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23. 16: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

 

 

정부에서도 사회의 4대악으로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일단 가정폭력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유형들을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 고소할 수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배우자와 분리를 시키고 범죄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로가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 배우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할 수 있고,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날 경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들▼

 

신체적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가정구성원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신체부위를 꽉 움켜잡아 공포와 고통을 주는 행위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욕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정신적 학대로 인한 가정폭력의 한 사례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거나 주변 물건들은 부수는 것 또한 가정폭력 중 하나이며, 본인이 가족구성원을 통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제적 위협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또한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은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부부이외에도 삼촌이나 부모 등 가까운 친척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임은 기본적인 끼니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를 하는 등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가정폭력은 정부에서도 각 단체들에서도 사회악으로 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이런 문제로 이혼 등을 고려 하신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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