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수사_가정폭력이혼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1. 10:4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수사_가정폭력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이혼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많이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의 격리조치 등의 임시조치 등으로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여성경찰관의 조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여성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응해야 합니다.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경찰은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연령, 심리상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하여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인격, 명예 등이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

경찰은 신속하게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었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 등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가정법원(혹은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검사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하여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사건은 이혼사유로 직결될 수 있는데 서로 이혼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절차 진행이 힘들 것입니다. 이혼관련 법률 상담이나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정폭력이혼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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