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7. 10:4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고소 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고소를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소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간단한 절차도 아니고, 혼자서 해결하기엔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설명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고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 교육,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 의료인 및 기관장,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기관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구조대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데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자신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경찰단계 :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사건 송치

검찰단계 : 임시조치의 청구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 수사종결 및 기소

법원단계 : 조사심리 -> 임시조치 ->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 -> 항고 / 재항고



위에 설명드린대로 가정폭력은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보복이 올까봐 두렵고, 소송절차의 장벽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재판이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꼐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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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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