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_이혼법률상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4. 14:1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_이혼법률상담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 심각한 문제인데도 잘못된 법률상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이혼법률 상식,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법률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대한 특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및 보호시설의 이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정폭력 고소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 고소에 대한 법률


-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법률에 관해서는 정해져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 덕분에 봐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안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김필중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