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어디까지일까? 재판이혼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3. 14:3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어디까지일까? 재판이혼소송변호사

 

하루는 재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였지만 계속 전남편이 찾아오더니 폭력을 행사한다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재판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재판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 신체적인 폭력

- 정서적인 학대

- 경제적인 위협

- 성적인 폭력

- 방임

 

 

 

  

 

올해부터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이혼부부가 늘어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과정이나 절차 역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재판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답변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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