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_사해행위취소소송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7. 13:31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_사해행위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 많은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사해행위취소권도 많이 알아보시더라구요.알아보시는 데에 비해 행사의 범위 등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권, 그리고 행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사전적 의미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406조제1항 및 「민법」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범위


행사범위는 '채권의 공동 담보 보전'이라는 목적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취소 범위는

행사 행위 당시의 취소 ㅐ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거나

사해 목적물이 불가분하거나 타 채권자의 배당가입의 신청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취소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의 공동 담보 보전이라는 목적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권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사해행위 자체가 은닉, 증여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소송법이 워낙 어렵기도 하다보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풍푸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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