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6. 16:17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는 부동산 임대계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임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인 A씨는 그 소유 아파트를 임차인 B씨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씨 소유의 아파트는 그 전에 C씨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8,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B씨가 소액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중 2,500만원을 최우선 배당받게 되면서 후순위인 C씨의 배당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와는 아무런 인척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 406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을 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해행위로 인해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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