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방법 알아볼까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1. 10:17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방법 알아볼까요?



오늘도 이 땅 어딘가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가끔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트러블이 번지고 번져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자기 재산에 관해 

은닉, 손과, 제 3자에게 증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그 재산을 되돌려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혼을 할 경우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돌리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 배우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소송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나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혹은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기간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각 필요한 

요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채무자의 재산을 빼내려고 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가 사해행위 때문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요건과 기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쉽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증명하면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간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법률전문가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만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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