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12. 10:40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자식이 여러명 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자식들이
공동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빚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부동산과 같은 것은 첫째가 가지고
둘째가 빚을 갚기로 한다와 같이 협의하였는데,
둘째는 신용불량자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채권자들은
돈 한푼 받지 못하는 상황이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협의서에 작성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넘겨주는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상속지분을 원래대로 상속받고 채권을 갚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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