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문제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9. 10:47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소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문제는?

 


요즘은 부동산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도 다양하고 각각의 상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죠.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이 어렵게 준비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해행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하겠죠.

 


민법상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제한을 하는지 알아보면요. 채권자는 재무자가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시행하는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더 풀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을 한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간을 꼽을 수 있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나 혹은
특정 제3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취소원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혹은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5년 안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채무자나 특정 제3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굳이 사해행위취소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 역시 증거를 제대로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겠죠.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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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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