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16. 11:41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해당이 될까요?
흔히 상속분쟁은
TV속 드라마나 재벌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詐害)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설명 드리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해(詐害)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두 명의 자녀에게 3억 원이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였던 둘째 아들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첫째 아들에게 모든 상속이 넘어갔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원래대로 채무자에게 상속된 재산을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3개월 안으로)
법원에 상속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일신전속권(특정한 주체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간섭하여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즉, 상속받은 본인이 상속 포기서를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것과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본인의 지분을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포기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꼭 기한 내에 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소송은 그 사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유형과 입증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진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사해행위취소 전문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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