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7. 5. 13:3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기

 

항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를 하는 것 때문에 골치를 않고 있던 국세청은 지난 628일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판 경우,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팔거나 숨겨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입니다. 만약 사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재산에 가등기를 해 놓거나 이혼재산분할에서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담보설정, 증여, 매매로 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다면 각 사례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재산들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반환을 시키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채권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인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자력이 없는 상태인 채무자와 부동산 등의 물건을 매매하였거나 담보권설정 및 증여 등을 받았을 뿐인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악의가 없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재산임에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재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김필중 변호사는 악의 추정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그러한 추정을 없애는 입증을 통해 서로 간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봅니다. 모든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증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앞서 말한 대법원 판결부터 채권자가 취소에 대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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