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유효기간확인과 절차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2. 13:00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유효기간확인과 절차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돈을 빌려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채권자취소건이 생기면서 그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행행위가 발생하는 예로는 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비율을 줄이고자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증여나 매매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고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또는 가액 반환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여야 하며,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청구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악의를 가지고 있음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밝혀내야만 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정황근거 및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한 순간부터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제기에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내용이 무엇일지도 대비하면서 철저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돈을 빌린 상황이 많은 채무자들은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재산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법리적인 해석이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필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면 사기죄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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