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3. 10:3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업계도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해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용어가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채권자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서 채줜자에게 변제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해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청구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사실 정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 같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위에서 말한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채무를 변제하게 채권자 입장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인 것이죠.

 


이럴 때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민법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보하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단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해행위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은 사람이 자신이 행한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몰랐다면 이러한 권리는
이행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성립해야 할까요?
일단 채무자 쪽에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채무자의 사해행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 행위가 있었단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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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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