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시 변호사 선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 17:0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이혼 시 변호사 선임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등에 있어서 가려져 있던 가정폭력 사례가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주민이나 지인들에게는 금술 좋은 부부로 보이지만 가정 내부에서는 좋지 않은 사이로 인해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과 이혼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가정폭력범죄를 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남의 가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 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폭행을 방치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데,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정에 출석하는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행위자와 만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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