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후 조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20. 16:3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후 조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은 충분히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집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시는 분은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되며, 피해자가 긴급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하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조치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보호처분, 배상명령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이나 고소 등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