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7. 16:2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형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가능할까?

 

 

최근 들어 이혼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정의 파탄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 역시 민감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은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묻는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만 묻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이러한 민사상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을 재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상명령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의 배상명령에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경우 이렇게 진행된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상명령에 대해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배상명령만 항고하거나 재항고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재항고 역시 항고 기가 후
일주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언급한 것처럼 배상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이라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사소송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형사 소송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쉽고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추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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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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