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2. 10: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이혼소송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데요.
전혀 모르는 타인도 아니고 가족 간에도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서로의 단점을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사이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일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누구나 환한 미래와 포근하고 안락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때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로 인해 가족이 타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서는 자녀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변까지 돌아보지 않아도 이미 가정 내에서 이런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하기를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의외로 까다로운 소송이
이혼소송이라고 해요.

 


물론 법원이 판결하는 것에 따라 결국 이혼 절차는 진행이 되겠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를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인이 함께 진행하면 증거자료 확보나 절차 진행 면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해도 부부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무섭다고 계속 방치하고 참고만 있기에는
 삶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서로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죠.

 


더구나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정서나 성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이 꼭 같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서 빨리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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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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