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이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21. 21:3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처음 폭력을 당하면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반복되면서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급ㄴ하는 행위의제한

  •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제한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해진 결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 취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다으므이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 변경 및 종료

판사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결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앞서 말했듯이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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