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22. 20:1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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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
오늘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는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해자 또는 검사 또는 버원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인도된 가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행영장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가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 통지 등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를 가해자의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은 가해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등
가해자, 그 법정 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 또는 취소·변경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방실로부터의 격리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죄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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