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혼위자료 청구 되는 기준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3. 14. 18:4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폭행이혼위자료 청구 되는 기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을 가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해서도 안 되는 폭력이니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만일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고 폭행이혼위자료를 받아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폭행이혼위자료를 둘러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B씨는 폭력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으로 결혼식 당일부터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술에 취해 A씨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기도 하고 늦게 귀가를 했다며 유니폼을 가위로 찢어버리는 등 폭력을 자주 가하였고 A씨의 친정식구들을 모욕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처음에 A씨는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그에 폭행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대신 그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자 A씨는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그 간의 피해사실을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간병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데리고 나와 따로 산 잘 못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혼위자료 청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잘 못이 있다고는 하나 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B씨의 음주 후 폭언과 폭행에 있고 또한 A씨가 B씨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이혼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B씨는 A씨에게 폭행이혼위자료 오백만 원과 재산의 50퍼센트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이 있을 지는 몰라도 후에 다시 생각해보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또 언제 폭력을 휘두를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더불어 폭행이혼위자료 청구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 만큼의 보상을 받아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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