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조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24. 21: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조치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최근에 경제적 문제나 갈등, 또는 무관심 등으로 아내 또는 자식 등 가족들을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개인사로 보고 쉽게 넘어가기 쉽고 이는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사법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임시조치는 검사, 경찰관이 아니라도 가해자,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주거지, 직장 등을 옮기게 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결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에서도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는 쉽사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끊어내야하는 큰 범죄 입니다. 가정폭력과 보호조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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