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23. 23:0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기 아동(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은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18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잇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청소년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희롱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성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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