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17. 00:1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처벌 규정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자들 대부분은 청소년음ㄹ나물을 즐겨봐서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싶다고 한 범죄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청소년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청소년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의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전시한 사람의 처벌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의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사람의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의 처벌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1.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외)

2.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단,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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