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10. 23:1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과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과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대산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는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유해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유해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ㅇ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같은 파일로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을 컴퓨터(저장매체 포함)에 저장해 놓은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인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본 후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지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

제목에 "좋은자료"라고 된 게시물, 메일 등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이여서 바로 삭제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 유해영상 사진, 동영상 등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로 보지 않아 이 또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등을 시작할 때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소지로 보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유해영상을 자주 볼 경우 정신건강을 해쳐 모방심리로 성법죄를 일으킬 수 있고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예민하고 불안정한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유해영상 중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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