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5. 20:1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근로청소년)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 중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가 직장 내 근로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행위자에게 징계나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이외에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한느 청소년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청소년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 게 하여 해당 근로청소년이 그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청소년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청소년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근무 중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