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방법 그리고 처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5. 21:4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방법 그리고 처벌

성희롱 변호사 김필중

 

최근 여군이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후 자살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로 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분들 많습니다. 지난 취업 사이트에서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7.5%가 직정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은 대체로 상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식, 워크샵, 교육과 그 외에도 사적인 만남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여부가 처벌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쾌감을 기준으로 성립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

 - 안마, 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관계를 강요, 회유하거나 성적 사실관계 등 성적 정보를 묻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매체를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성적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고 수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 이후에도 성희롱이 멈추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면담을 신청하되 면담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면담 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도 성희롱이 멈추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서으히롱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사업주와의 면담도 실시하고 이 또한 녹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장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 단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고발하기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3. 민사소송 제기하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

직장 내에서 헝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고용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가해자에게 징계나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직장 내 왕따나 징계를 받을을 까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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