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습추행 미수의 경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11. 18:5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여학생 기습추행 미수의 경우 
 


최근 유명 개그맨 백모씨가 찜질방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동성남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성범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하는 소송건 중 하나가
바로 추행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강제 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즉, 추행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을 만지고 도망을 간다거나
갑자기 상대방을 껴안는 행위 역시 추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습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요?

 

 

위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14년 피고인 남성은 술을 마시고 인근을 배회하던 중에
버스에서 내리는 한 여성(피해자:여,17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마스크를 쓴 채 200미터 정도 피해자 뒤를 몰래 따라가는데요.

 

인적이 드문 어둑한 곳에 이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로 든 채, 껴안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추행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의 쟁점은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의 범죄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동은
추행의 의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는데요.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과 관련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 관련 사건은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상황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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