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2. 12:4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형벌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녀라는 것은 여자(성년, 미성년자, 기혼이나 미혼 포함)를 가리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사건인데요.

 


트랜스젠더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반대의 성별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08년 가해자 신모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칼로 위협한 뒤,
간음을 하였는데요. 이 피해자는 30년간을 여성으로 살아온 성 전환자였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여자로 인식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를 강간죄가 성립하는 객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스토리를 보면
1974년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 및 정밀 검사를 통해 성전환증이라는 확진을 받은 후
성전환 수술을 결심합니다. 성형외과에서 남성의 성기 및 음낭을 제거하고
가슴성형 및 여성의 외부 성기 수술과 호르몬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성전환 한 것을 알고 있는 남성과도 10여 년간 동거하며
지속적인 성관계 생활을 해왔습니다.


즉, 30여 년이라는 시간동안 여성으로서 신체적 외관 뿐 아니라
성정체성도 확고한 상태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 사람의 성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어난 자연 생물학적 측면(성 염색체, 성기 등)이다.
그러나 정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역시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됨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피해자를 사회 통념상 신체적인 여성의 신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법률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여성 객체(부녀)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
결국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강간은 그 종류와 처벌이 다양하며
성 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및 강간과 연관된 사건 발생 시에
본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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