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진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26. 16:0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진술
 

 

성폭력과 관련된 소송에서  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건 진술에 의한 증거 채택인데요.
증거 유무의 사실성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 및 가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1심에서 채택된 증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1심 때 채택된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였음이 인정되어
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피고인은 미성년자 사촌동생(7세)을 1차 강간 합니다.
열흘 뒤 다시 한 번 2차 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1,2차 강간 모두 유죄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원진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처벌법 제2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물로 촬영되었을 경우에는
영상물에 촬영된 피해자(본인)의 진술 그 자체만 인정이 되는데요.
즉,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다른 사람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차 강간에 대해 채택된 증거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경찰 진술 조서시 나온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이
증거로 채택 되어 결국 1차 강간에 대한 것이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상고에서 위 2가지 법률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의 증거 채택(진술)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채택되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원심 판결 중 1차 강간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사건 진행시에는 재판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증거 채택에 의한 진술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관련 소송은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변호사(010-5029-9387)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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