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의 처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13. 16:0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피해자(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의 처벌?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편리한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익함과 동시에 어두운 측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나 클릭 한 번으로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국내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범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성매매, 성폭행뿐 아니라
음란물 제작 배포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음란물 제작 배포’로 인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30대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몇 차례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으며 만난 지 단기간 내에
성적 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 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아청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음란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유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란물 제작이 본인 개인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적 소지인지,
배포를 통한 유통의 가능성 여부인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즉, 아청법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청소년의 연령 및 사회적 능력. 동영상 제작의 목적과 동기,
피해자에게 성적학대 및 착취가 이루어졌는가. 등에 따라
법원의 처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닌 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잉하게 처벌 대상이 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한 사건 진행은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혹시 성범죄에 관한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와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