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폭행전과자, 동일 범죄시 처벌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8. 09:39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전자발찌 성폭행전과자, 동일 범죄시 처벌은?


최근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는
범죄율을 감소하기 위해 출소 후 성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GPS 기능이 탑재된 위치추적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이후 재범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성범죄 관련 전자발찌 착용 수는
2008년 151명에 비해 2014년 212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모 연예인에게
법무부가 징역 2년 6개월 및 신성정보 공개 5년,
그리고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같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는
성폭행.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종류와 처벌이 매우 다양합니다.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법에 의해
더욱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아청법 제 7조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발찌 부착 전과자가 출소 후
또 다시 미성년자에게 동일 범죄를 시도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최근 발생한 사건인데요.

 

과거 전자발찌 성폭행 전과 전력이 있는 가해자 김모씨는
서울 인근 지하철에서 만난 여자(19세)를 보고 따라가던 중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근처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서 강체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모씨가 과거 4번에 걸친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협박으로 삼아 범행을 시도한 것을 보아
의도적이고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회복이 요구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모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6년의 실형을 선고하는데요.

 

성폭력 재범 발생 감소를 위해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되어
시간이 지나도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분류 되는 만큼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해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2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