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2. 25. 17:4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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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매매 시 대처 방법 |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
오늘은 성매매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댛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민사, 형사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을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에 계속된 법원
* 신청인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주소
* 배상 청구 금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창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성매매 발생시 대처방법 손해배상청구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매매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매매 등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수인이 성매매 등 가해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도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종전에는 없던 다양한 형태의 신, 변종 불법업소들이 생겨나 단속망을 피해가며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습닏. 신종으로 생기는 업소의 경우 현행 특별법상 성매매 없소가 아니여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화와 접대문화를 바꾸고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한 처벌을 확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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