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어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30. 19:1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어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성희롱과 관련하여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등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하였을 때의 대응과 신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욕막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反)해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과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 해당합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사람을 추행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했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욕막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당했다면 수삭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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