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13. 12:0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성폭력상담 변호사 김필중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 내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고, 기관 내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 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구제신청

진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또는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하거나 조정 절차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함)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함)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수용자가 위운 또는 위원회 소속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거나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 포함)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의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경우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학칙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징계젗라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르게 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는 해당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하거나 성희롱 관련 학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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