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29. 19:4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할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장,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탤를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관계 행정긴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 그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 또는 농아자(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는 사람)의 경우 형을 감경합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 업무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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