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1. 8. 19:2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 성범죄는 해마다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피해자들의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법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숙식 및 치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형소송법의 범죄들과는 달리 배우자의 직계직손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히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작해야 하며, 성폭력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 재판을 담당 또는 관여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이름, 나이, 직업, 용모 등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 누설해서는 안되면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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